뉴스

돼지고기 등급 ‘17→ 7개’로 줄인다

작성자 : 관리자
2010-11-19 17:38:19

돼지고기 등급 ‘17→ 7개’로 줄인다 
내년부터 현행 17개인 돼지고기 등급이 7개로 축소되고, 품질이 불량한 돼지에 대한 등외판정 방침이 강화된다. 
농식품부,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현행 17개인 돼지고기 등급이 7개로 축소되고, 품질이 불량한 돼지에 대한 등외판정 방침이 강화된다. 또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소매단계 등급표시제가 시범실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여건 변화에 발맞춰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 등 관련 업계와 소비자 등의 요구를 반영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육질·규격을 따로 구분하던 등급판정 체계가 종합판정 방식으로 개선되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이 폐지돼 등급 숫자가 우선 17개에서 7개(1+A·1A·1B·2A·2B·2C·E(등외))로 축소돼 등급에 따른 품질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돼지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시장 요구를 감안해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가 상한 2㎏, 하한 3~4㎏씩 상향조정된다. 그 결과 80~93㎏이던 A등급 기준이 83~95㎏으로 조정되고 B등급은 76~97㎏에서 80~99㎏, C등급은 71~100㎏에서 A·B등급이 아닌 모든 돼지에 적용된다.

삼겹살의 과다지방(떡지방) 발생 최소화와 돼지 사양방법 개선을 위해 등지방 두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 두께 범위도 현행 5~15㎜에서 5~12㎜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근내지방도에 따라 육질등급을 명확히 구분, 1등급은 4~5, 1등급은 2~3, 2등급은 1인 돼지고기에만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돼지 도매가격 하락과 돼지고기 품질저하 요인으로 지적됐던 물퇘지(PSE육)·왜소돈·잔반돼지·수퇘지 등에 대한 판정기준이 강화, 등외등급(E등급) 판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육질등급 평가 내용을 세분화하고, 방혈(도축 후 피 빼내기)불량·골절·농양·근출혈·호흡기불량 등 돼지의 결함사항을 농가에도 제공해 품질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등급별 구분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육질 변별력, 유통단계별 추가 소요비용 등을 먼저 파악한 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급식·군납에 이어 병원·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일정등급 이상의 돼지고기 사용을 유도하고, 이들 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도축·가공장에 대한 자금지원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육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식육판매점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식육판매 표지판·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의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돼지고기의 품질 변별력을 강화해 고품질 생산기반 안정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등 입안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500-2068.